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의 처벌을 강제화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설문조사를 인용해 의원급 80%가 처방전 1매만 발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병원급은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급의 경우 처방전 1매만 발행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의사가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발행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며 "이는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건강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과 더불어 환자의 동일처방 요구와 반복사용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이다.
복지부는 국감 이후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분 신설을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공무원은 "행정처분 규칙 개정과 동일한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한 법안"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 상정 후 논의해야 하나 200만원 벌금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실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행정처분 규칙 개정도 언제될지 미지수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하고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나 국민의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원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더불어 약사의 복약지도를 문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