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질환 퇴치를 위해 향후 5년간 35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8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1기(2013~2017년) 국가결핵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은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5년간 3545억원의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0만명 당 97명인 결핵발생률은 2020년 10만명 당 5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77만명의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치료성공률과 재발률 감소, 내성전환 차단을 위한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소 중심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결핵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해 결핵정보통합시스템에 신고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와 입원명령 환자의 부양가족 범위 명확화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결핵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 개발 등 2017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결핵진단법인 액체배지 수가를 현 1만 3천원에서 5만 8천원(연 3만간, 70억원 소요)으로, 잠복감염검사(IGRA) 비용의 보험급여(8만 6천원, 4만간, 34억원 소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건소 위탁방식에서 건보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등과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