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매대행 업체(에이전시)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의사들 자녀·가족의 어학연수비·여행비용 등을 대납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48억원 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 허 모(55)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 모(56) 전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한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400여 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는 병원과 의사를 가리지 않았다.
병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 내시경 장비 구입비 3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병원 지하철·버스 광고비 등을 대납했다.
모 병원 원장에는 자녀 어학연수비 1400만원, 다른 병원 의사 가족은 해외여행비 790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또 다른 병원장에는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제공했고 16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로 받은 의사도 있었다.
영업사원이 법인카드, 현찰,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건넨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일부 동아제약 직원에게는 증거 인멸 시도 혐의도 적용됐다. 한 직원은 지난해 9월 내부 제보자와 가족에게 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의원 관계자들도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입건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