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규정이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지자체가 사업량과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하는 등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 처리 및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 및 벌칙조항 등을 신설했다.
특히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등 핵심기능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보건소 기능을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보건의료기관 지도, 관리, 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현 지역보건법(제11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를 명시한 상태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다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소 진료 기능을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면서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인지하고 있지만 노인층과 취약계층 진료 항목을 삭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공중보건의사 기본권의 모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보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