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병의원 처방전 두장보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의협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병의원 처방전 두장 및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급, 강제'를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논평을 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가 처방을 해도 약사가 임의 대체조제를 하면 처방전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의약품 조제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제내역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지적은 옳다"고 환기시켰다.
또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처방전 두 장보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협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도 약사의 복약지도 부실이 불러온 결과"라며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처방전 두장 의무발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환자단체연합은 "병원급 이상은 처방전 두장 자동발행 시스템이 돼 있다. 동네의원만 80% 이상이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장만 발급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과 동네의원 의사들만 처방전 두장 발행에 반대하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서 "처방전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재료"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서가 '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부터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전 두장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는 직능간 갈등 이슈가 아니다.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