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 피해구제 앞장 선 의사…제 족쇄는 못풀었다

대법원, 오성일 원장 면허정지 확정판결 "처분 위법 없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17 12:27:47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앞장 선 오성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면허정지처분을 확정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오성일 원장이 청구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오 원장은 2006년 10월 고양시에 있는 J요양병원을 M사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원장 취업 약정을 체결했고, 얼마 후 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오 원장은 2010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M사의 대표 H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복지부는 오 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오 원장은 "취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M사를 의료법인으로, H대표를 법인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뒤늦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오 원장은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후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고용된 의사 등의 자진신고가 없이는 쉽게 밝혀내기 어렵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2012년 2월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역시 오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