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소 명단에 오른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면허취소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교육과학부의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를 임채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학위취소 대상자 134명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교과부는 20일 서남대 특별감사를 통해 부속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임상실습 이수시간에 미달된 학생 134명에 대한 학위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의료자원정책과는 임상실습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전제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피해에 우려감을 피력하면서 "학위 취소 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감사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을 뿐 아직 134명의 명단은 건네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실습기간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남대에서 134명의 학위 취소를 수용하면 면허취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대학에서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명의 구제방안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복지부의 권한을 넘어설 경우 방안이 없다"면서 "다만,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의사국시 결과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국회와 상의해 법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다양한 케이스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서남대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입장도 복지부와 대동소이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관련 사항은 복지부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서 "법에 의거해 서남의대 부실교육 실태를 감사했을 뿐 이후 상황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감사결과의 팩트가 확실한 만큼 서남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학위취소 대상자 134명의 면허취소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남대는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