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협력약국과 관련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한다.
23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건강증진협력약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5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6명과 회의를 갖는다"면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 추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시 총 1만 5천원을,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 1천원의 상담료를 지급하며 더불어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금연관리 서비스와 자살예방 상담 등이 총체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이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건강상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이날 회의에는 내과, 정신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 6명의 각과 개원의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각 과별로 논의를 하는 곳도 있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는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강행 했다"면서 "보건지소 확충 철회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이번에도 서울시가 강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대응을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법적 대응도 모색 중이다.
임 회장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약사의 금연 상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 등이 문진이나 채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연 상담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서울시가 마찰 없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제도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