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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 못 받아

라식 수술 후 시력 잃은 손 모씨 소송 패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8-22 12:19:56
라식수술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법(민사1단독 고경우 판사)은 최근 라식수술 후 망막이 벗겨지는 질환인 '망막박리'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손모(43)씨와 가족이 시술을 한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부산의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부터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 증세가 나타났으며 3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결국 실명하자 해당 안과를 상대로 9천여 만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도중 망막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의료과실임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수일 또는 수주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망막박리의 특성상 피고에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줘야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손씨가 -10디옵터의 고도 근시로 라식수술 이후에도 시력회복에 별 도움이 없었는데도 안과 측이 수술을 했고 시술 전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후 0.1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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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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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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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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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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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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