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바로 반격에 나섰다.
의사의 리베이트 적발률은 약사의 절반에 불과한데 약사회가 나서서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가 순수치 않다는 지적이다.
3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약사 리베이트가 의사보다 2.2배 더 많다"면서 "의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입장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초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에 달한다.
문제는 현재 활동 의사는 8만명, 활동 약사는 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의 적발률은 8.6%로 약사의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사보다 2배 이상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수금쁘로'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1.8%)를 포함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의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복제약과 오리지날약 간의 가격 차이가 미미해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비 절감이 불가능하다"면서 "복제약값을 대폭 인하해 리베이트를 줄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공개질의서를 보험공단과 약사회에 보낸 바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복제약들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동성시험에서 결과 조작이 발생해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약사회는 홀로 깨끗한 척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주요 선진국 중 제일 높은 복제약값을 인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