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철원 리베이트 공중보건의 사건으로 곤욕을 치뤘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가 최근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공협은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해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7일 대공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나타냈다"면서 "대공협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번 선언에서 의사가 특정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개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했다"면서 "대공협도 이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적인 규제 강화없이는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더욱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대공협의 판단.
대공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면서 선량한 의사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낮은 의료수가, 약가 결정 과정 등이 리베이트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지만 의사들도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대공협은 회원들이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이어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해 이를 근절하겠다"면서 "떳떳한 진료 현장 마련을 위한 선배 의사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