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서초구의사회의가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을 통해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매년 미가입 회원이 늘며 회비 납부율까지 떨어지고 있어 의사회 회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서는 시의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서초구의사회는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 부 회무보고와 올해 사업예산 등을 보고했다.
이날 서초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8개 중 3개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서초구의사회의 총 개원의는 545명이지만 등록된 회원은 305명(56%)에 불과할 정도로 미가입 회원이 '일반화'된 상황.
건의안은 ▲미가입 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는 회비납부 회원에게만 허용할 것 ▲법정보수교육 평점 중 최소 3점 이상은 지역의사회에서 취득하게 할 것 등이다.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를 회비납부 회원에게만 허용하고 보수교육 평점 중 일부를 지역의사회에서 듣도록 할당하면 미등록 회원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판단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서초구가 임대료도 비싸고 비급여과의 경쟁도 워낙 치열하다"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회비 납부율도 82%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원 후 폐업하는 의사가 많아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파악하기도 벅차다"면서 "구의사회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의사회나 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