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은 이중 페널티를 받게 돼 병원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응급실 의사의 진료 요청에 당직전문의가 불응하거나,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 계열과 외과 계열 각 1명의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당직의사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응급의료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건마다 과태료 2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당직전문의의 진료 거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보건소와 복지부 등에 환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확인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지닌 위력은 또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이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은 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복지부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다면 비상진료체계를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 등 행정 처분권은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계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매년 응급의료평가는 받게 된다"면서 "다만, 복지부 내부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비 지원 인센티브(총 200억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 상당 수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함께 인센티브까지 못 받은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