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사회가 정기총회 안건을 통해 금전·시간적 소요가 큰 의료광고심의를 타겟으로 삼았다.
의료광고 심의를 위해 제출한 광고에서 문구를 하나 고치려면 10만원이 소요될 정도라 비급여 과가 밀집된 강남구에서는 심의제도를 성토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강남구의사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별관 7층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 부문 회무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비급여 과가 밀집된 강남구의사회의 특성상 이날 화두가 된 것은 의료광고심의 제도였다.
박홍준 강남구의사회장은 "광고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광고문안을 제출했다가 문구를 수정하려고 하면 10만원씩 든다"면서 "개원가에는 이 정도 금액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라는 것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막아 의료계 전체가 공정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그저 '세금'의 형태에 불과한 것 같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
그는 "광고심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일원화 돼 있는 수수료 체계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광고 심의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수수료 체계 다원화 ▲위원회의 권위적인 운영체계 개선 ▲회비 납부자에게만 광고 심의 허용 등을 의결했다.
박 회장은 "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아 불만이 많다"면서 "심의제도가 너무 불만족스럽다는 회원들의 분위기를 표출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사항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