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폐암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가 3월부터 유지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유지요법이란 질환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1차약 사용한 뒤 즉시 1차약 일부 혹은 다른 치료제를 연이어 투약하는 것이다.
'알림타' 유지요법 보험 대상은 백금계 약물이 기본인 1차 화학요법 4주 이후 질병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이에 따라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제외한 백금계 약물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들 중 안정 병변 이상 반응의 모든 환자들은 전환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 사용 환자도 완전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 지속형 유지요법으로 보험이 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