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오리지널과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 A사가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최근 식약청 시판 허가를 받은 '올메텍(올메살탄)' 복제약에 대해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양사는 조만간 제휴를 맺고 판매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A사는 왜 '올메텍' 복제약을 직접 만들어 팔지 굳이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올메텍' 제네릭을 갖다 팔려는 걸까.
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복제약 개발력 만큼은 세계 최정상급 아닌가. 게다가 국내 최상위제약사인 A사라면 '올메텍' 제네릭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의 해답은 다이이찌산쿄가 '올메텍' 원개발사라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A사는 '올메텍' 복제약 개발 능력이 충분했지만 '오리지널과 똑같은 복제약(이름만 바꾼 약)을 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영업 전략을 세운 것이다.
'올메텍' 원개발사 다이이찌산쿄가 만들어 허가받은 '올메텍' 제네릭은 당연히 제조공정 등이 똑같은 약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원개발사는 판매권도 같이 보유하지만 '올메텍'의 국내 판매권은 대웅제약이 갖고 있다. 다이이찌산쿄가 국내에서 '올메텍' 복제약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이이찌산쿄는 복제약 공세를 막기 위해, A사는 새 판촉 전략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제휴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A사는 쌍벌제 시대에 수십 곳의 복제약사와 경쟁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바라봤다.
실제 '올메텍' 제네릭 제품 승인 건수는 현재 40곳이 넘을 정도다.
"'올메텍 복제약' 출시 시기 초미 관심"
하지만 A사와 다이이찌산쿄와의 '올메텍' 복제약 제휴는 이 제품의 출시 시기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올메텍' 특허만료일인 오는 9월 중순보다 빨리 나올 경우 '담합'이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은 통상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출시된다. 그 전에 내놨다가는 오리지널사의 특허 침해 소송에 걸리기 때문이다. 복제약이 나오면 약값이 무조건 깎이는 오리지널사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메텍' 제네릭은 성격이 다르다. 복제약 허가사가 원개발사이기 때문이다. 제휴한 A사가 특허 만료 전에 '올메텍' 제네릭을 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메텍' 제네릭 준비사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이번 양사 제휴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루케어' 복사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한국MSD의 허락하에 '싱귤레어' 복제약 '루케어'를 특허만료 6개월 전에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한 바 있다.
당시 '싱귤레어' 복제약사들은 CJ제일제당과 한국MSD가 담합을 했다며 비난했다.
업계는 '루케어'를 '위임형제네릭'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원개발사 인정하에 판매하는 복제약 또는 원개발사 및 계열사가 개발한 제네릭을 뜻한다.
'위임형제네릭'은 원개발사가 제네릭 공세로부터 자사 특허의약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해 에버그리닝의 일종으로 불리기도 한다.
단 A사는 "특허 만료전 '올메텍' 제네릭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