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과대학의 부실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국시응시 제한을 넘어 학과 폐쇄까지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국회 교과위 의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제안한 의견서는 의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자율평가제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평가로 인해 일부 대학의 부실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제안서에 서남의대와 관동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우선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만약 평가인증을 거부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보다 강도높은 제재 수단을 명시한 것이다.
교과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학생 실습을 맡길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입학정원 50% 감축을, 2차 학과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서남의대법이 통과돼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부실 교육에 대해서는 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이 부실의대 정리에 칼을 뽑고 나서면서 과연 이같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