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던 문정림 의원은 "기재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처벌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는 변함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8일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법안은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위한 것"이라면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한정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문 의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또다른 규제이며 의사의 진료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았던 사례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규제나 처벌 수위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이 법안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의료계와 논의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