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받는 상병을 우을증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환자까지 포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14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기화 전문위원은 앞으로의 적정성 평가 방향을 발표했다.
양 위원은 "최근 5년의 경향을 보면 건강보험 영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평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2007년 49만 3500명에서 2011년 53만 4800명으로 4만 1300명, 약 1.1배 늘었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는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장애만 포함된다.
양 위원은 또 앞으로 건강보험 영역의 환자까지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환자만 다루다 보니 병원의 질이 왜곡되게 평가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의료급여 환자만 평가하는 것으로 등급을 공개해서 병원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 진료 자료를 대상으로 2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