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에는 입원 중 병합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수술 이후 당뇨병으로 내과 치료를 받았다면 당뇨병 치료에 대한 의료행위는 수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주 진단명이 맹장수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용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안수민 교수는 한림대의료원이 발간하는 소식지 '성심' 3월호에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에 대한 외과적 설명과 함께 의견을 담았다.
7개 질병군 DRG는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환자그룹도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령, 시술방법, 동반상병, 합병증 정도를 반영해 78개로 늘어난다.
안 교수는 "외과 질병군에 대한 수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 맹장수술이 5.3%, 탈장수술이 9.3%, 항문수술이 1.3% 올랐다.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DRG가 적용되는 외과 환자를 살펴보면 해당 질환 외에도 당뇨병 환자가 9.7%, 고혈압 환자가 26.9%를 차지한다. 다양한 병합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 등의 상병이 수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적극적 진료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생기고,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생각은 "DRG 개념이 익숙치 않아 생긴 오해"라며 "DRG 안에 당뇨병 치료에 대한 수가도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수가 안에 진료내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DRG는 해당 질환에 대한 여러 케이스를 만들어 평균 수가를 낸 것"이라며 "진료비 자체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뇨병이 있다면 맹장수술 중증도, 당뇨병 중증도에 따라서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