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기관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임산부에게 한약 사용은 안전성 문제만으로도 극히 위험하다"고 반발하자 한의협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중금속 오염이나 한약 자체의 독성 주장 등은 '의사들의 무지'의 소치일 정도로 왜곡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19일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기관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로부터 빚어진 임신·수유 중 한약 투여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양의사들의 무지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내놨다.
먼저 한의협은 한약 자체의 독성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의협은 "한약재는 처방별로 독성은 전혀 없는 것부터 강한 것까지 천차만별"이라면서 "몇 가지 독성 시험보고를 근거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독성이 보고된 약(감수, 부자, 주사 등)는 모유수유 중인 사람에게 처방하지 않는다"면서 "모유수유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약재(마황, 대황 등)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재의 선택과 투여량은 진단과 기성한의서, 투약사례, 현대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한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과학적으로 약리 성분과 기전을 밝힌 연구가 많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은 과학적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약도 판매가 허가된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지속적인 연구 과찰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인체 반응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약의 중금속 오염 논란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병의원 전용 규격한약재는 엄격한 중금속, 농약 기준을 통과한 것"이라면서 "혹시 남아있을 오염물질은 전탕 등 법제와 조제를 거치면서 제거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모유수유 중 양약 성분 분비 여부 및 임신 중 아기에게 전달 여부가 확인 된 것은 전체 약물 중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한방부인과학회,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한약 복용시 수유를 끊도록 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간독성과 중금속 오염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한약 복용에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모두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