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보건소(소장 김인국)가 종교법인 부속 의원 개설을 반려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병의원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모 종교법인이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모 종교법인이 부속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송파구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날 송파구보건소 측 대리인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하지만 송파구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해당 종교법인은 의료가 아닌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에 따라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보건소는 왜 굳이 개설신고를 반려한 것일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은 "송파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의료과잉 상태이며, 법인 소속 사무장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여인숙 병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소장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라면서 "시설과 규모, 개설자의 철학, 취지 등을 봐야 하는데 의원이 얼마나 그 취지에 부합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업을 하려면 의료법인을 만들면 되는데 종교법인이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한줄 써 놓고 이를 근거로 의원을 개설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무조건 허용하면 의료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법에 하자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보완해야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반면 모 종교법인 측 대리인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되긴 했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인정할지 여부는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