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9일 "오는 1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의약법 제정안은 상정 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상정된 법안 중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상정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명단 공표와 함께 의료기관 직원까지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됐다.
병원에서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에 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처방전 2매 발행 및 복약지도 의무 제공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도 상정된다.
또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이밖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공공의료기관 재발 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오제세 대표발의)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