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의 발암 물질 검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식약처에 맹공을 가하던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이번엔 타겟을 의사들로 바꿨다.
발암 물질이 검출된 후에도 계속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의사들이 처방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처방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6종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건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처방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의사들의 처방행위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의료인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계 역시 처연물신약의 관리 소홀을 야기한 식약처의 규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의협은 "의료계도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처방중단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발암신약 처방을 통한 건강보험료 수입 챙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지금까지 처방된 발암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