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은 G2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수입이 늘었는지 몰라도 봉직의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해졌다. 얼마 전 여의사는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할 대진의를 구하지 못해 결국 사직서를 냈다."
모 정신병원 봉직의가 한 말이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급여환자 수가와 관련해 의료인력 확보에 따라 G1~G5까지 등급별로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
정신병원은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일당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하면서 병원들이 봉직의 한명 한명의 휴가 일정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고.
다시말해 봉직의 한명이 휴가를 가면 G2등급에 해당하는 인력기준을 맞출 수 없다보니 병원 측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
실제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급여환자 등급별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후 180일을 기준으로 G1(상급종합병원)등급은 5만1천원, G2등급 4만7천원, G3등급 3만7천원, G4등급 3만3천원, G5등급 3만800원으로 차이가 난다.
그는 "의사 한명이 감소하면 등급이 떨어져서 수가도 그만큼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무급휴가도 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해외학회는 물론 국내 학회도 참석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