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들이 간판 표기를 위반한 병의원을 고발하고 나서자 시도의사회가 회원들에게 표기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발 당한 의료기관의 수가 전국적으로 400여곳이 넘는데다가 향후 약사들의 고발전이 확산될 경우 많은 병의원이 행정처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경상남도의사회는 각구 시군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의 간판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진료과목 표기가 잘못된 사례를 찾아 약사단체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고발한 바 있다"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군의사회에 간판 표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간판 또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특정 질환 전문병원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442곳의 기관을 보건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양동 회장은 "의도적으로 간판 표기를 어겼다기 보다는 표기 방법을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클리닉 등의 용어를 썼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남 지역에서는 의약단체가 협조가 잘 되고 있어 아직 고발 사례를 듣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시군별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도 25개 구에 간판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부 병의원의 경우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크기가 다르거나 특정 진료과목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 아니라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시정명령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