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비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폐업) 조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협의'로,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된 해산의 시점을, 지자체장이 폐업 신고를 하기 전으로 정했다.
이를 진주의료원 사태에 견줘보면,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폐업 신고 전 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경남 도의회는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여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입법의 절차상 빨라야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남 도의회에서 이번주 조례안을 가결하면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16일 도시락으로 석식을 대체하고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여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여부는 늦은 밤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