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수련병원들이 대체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김광호 평가수련이사는 18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와 병협,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논의 결과를 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평균 88시간(진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후 조정) ▲의무 휴무시간 월 최소 4일 휴일 ▲연차휴가 14일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 ▲당직일수 주 3회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으로 제한 등이다.
이와 관련 김광호 평가수련이사는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협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수련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이젠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제화 반대 이유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병협은 현 수련규칙 표준안에 수련환경 개선 합의사항을 반영해 개정키로 하고, 향후 각 수련병원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전공의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사보조인력(PA) 검토 TF도 본격 가동된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크게 단축할 경우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의협, 간호협회, 외과계열학회(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참여하는 TF를 조만간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계열에만 시범적으로 PA를 도입하되, 2011년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학회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정 경력과 소정의 교육 등을 통한 역량 확인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가칭)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PA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6월까지 3회 TF를 가동해 대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외과계열에 우선적으로 PA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