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주)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따라서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은 4월 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되는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품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