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와 관련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결국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 중 환자 동의서 여부를 임의비급여 적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NST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하여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
의사회는 "이 같은 판례가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이러한 판결로 인해 NST 검사가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에 분노한다"면서 "그동안의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가 향후에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