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8890만원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가 1489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O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총 3억 9101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국민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1~3월 1분기에만 내부 직원과 국민의 신고로 사무장병원이 6곳이나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3월 거짓, 부당청구 신고가 들어온 23건을 심의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포상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4월, 8월, 12월 총 세차례 열린다.
심의 결과 포상심의위원회는 진료비 38억 7352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사무장병원 6곳도 포함돼 있었다.
포상심의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심의한 80건 중 8건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G병원은 식당을 푸드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퇴직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총 1억 14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G병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177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내부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국민이 신고할 경우에는 10~20%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내부 종사자 등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