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법적 공방
부천 소재 내과 원장 A씨. 2011년 2월 동아제약 영업사원에게 회사 교육용 동영상 강의 제안을 받는다. 그리고 '감기에 대한 불편한 진술'이라는 영상을 제작한다. 대가는 강의료 3410만원 가량이었다.
비슷한 시기 대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B씨도 A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다.
B씨 역시 2010년 12월 동아제약 영업사원에게 A씨와 같은 제안을 받고 '퇴행성 관절염'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강의료는 36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리베이트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와 B씨의 진술은 갈렸다.
A씨는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가 처방 증대 목적의 리베이트라고 인정한 반면 B씨는 의학적 지식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선 피고인들(의사 18명, 병원 구매과장 1명)의 진술은 이렇게 엇갈렸다.
이들 모두 동아제약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쪽은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한 대가(18명 중 13명)라고 했고, 다른 쪽은 애초에 리베이트인 줄 알고 받았다고 자인했다.
이에 대해 성수제 재판장은 "쟁점은 모아졌다. 동영상 강의 제작 목적이 리베이트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정당한 사업 활동이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동영상 강의료 1000만~3500만원…리베이트 논란 불가피
하지만 첫 공판에서 밝혀졌듯이 피고인들의 동영상 강의료 수준은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을 넘어섰다.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의학적 소견을 담은 동영상이라도 사회적 통념상 적은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는 소리다.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수 금액을 볼 때 리베이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법조계 등의 전망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재판장도 "이번 공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 수수액이 많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순순히 자인한 피고인 5명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애초에 승산이 없다면 무리한 법정 다툼보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판을 참관한 노환규 의사협회장도 "대부부 의사들이 정당한 동영상 강의를 하고 교육료를 받았지만 통상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수한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서 일관되게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을 펼쳤었다.
다만 "사안이 다른 만큼 케이스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
의학적 지식 강의료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합법과 불법의 유무를 떠나 업계의 관심은 법원이 의학적 소견이 담긴 강의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쌍벌제에서 모호했던 의사 강의료 부분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의학적 지식에 대한 대가를 홀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공판이 리베이트 유무를 떠나 의사 강의에 대한 통상적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