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의사협회의 의사면허 신고 자료를 제출받아 6일부터 미신고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사(면허발급일 기준)로 올해 4월 28일까지 보수교육(연간 8 시간) 이수와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28일 마감된 의협 집계결과, 등록회원 10만 7798명 중 9만 426명(84%)이 면허신고를 마쳤고 1만 7370명은 미신고한 상태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 미신고자는 면허 신고일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 면허신고 현황자료를 5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유예기간 없이 6일부터 미신고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신고자 대부분 은퇴의사로 예상되지만 신고자와 함께 근무지와 성명 등 심평원 신고자료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사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만큼 처분 사전통지서 완료까지 3주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28일 이후 신고자는 2011년과 2012년까지 더해져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면서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진료비 환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의협 등 의료인 중앙단체의 자료를 전달받아 미신고자의 신고 방법과 면허정지 등 향후 진행될 행정적 처리 절차를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