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부당이득 환수 근거와 요양기관의 수가시기를 5월말로 앞당기는 관련 법안 등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겨 놓게 됐다.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 환수조치 근거와 수가시기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한데 묶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 환수조치 법안은 고용의사에 국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분 환수조치를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또한 요양기관의 급여(수가) 체결시기를 현행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복지부 대표발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및 약사회, 조산사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