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의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처방전 제도개선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9일 열리는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 논의 안건을 사전조율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협은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약사회는 김대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임수흠 부회장은 2매 발행에 따른 의원급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가 원할 경우 이미 발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조제내역서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합의 도출을 기대한 복지부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 도출이 안 된다면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한 국회 발의 법안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의 처방전 2매 미 발행 및 약사의 복약지도 미 제공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양 단체가 현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도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협의회 첫 회의에서 공익위원의 합의안은 복지부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는 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필러 치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