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의 비공식적 리베이트 행위를 뒤늦게 알았지만 그것 역시 관리 감독을 못한 내 책임이다. 잘못했다."
첫 공판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던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
그의 바람대로 최종 선고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i1#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재판장 성수제)는 9일 오전 10시 서관523호에서 열린 대화제약 리베이트 관련 선고에서 노병태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화제약에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열린 지난 4월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노병태 대표 1년 6개월 징역, 대화제약 3000만원 벌금을 구형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형량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성수제 재판장은 "죄질은 매우 나쁘지만 리베이트 행위가 대부분이 쌍벌제 이전이었고 ▲피고인이 죄를 모두 시인했으며 ▲향후 리베이트 근절 약속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8일 법정에서 "쌍벌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했지만 일부 직원의 비공식적인 리베이트가 발견됐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말경 대화제약은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뿌린 혐의가 검찰에 적발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