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영상품질 검사 의무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단체와 대학병원, 심평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품질관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장비의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초음파 장비는 상급종합병원 1887개, 종합병원 2722개, 병원 2816개, 의원 1만 3650개 등 총 2만 1458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비 등록이 필요한 검진기관 기준이다.
따라서 미등록된 초음파 장비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초음파 장비 품질관리의 관건은 일방장비와 특수영상장비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일반장비로 분류하면 등록만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품질관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수영상장비의 경우, CT와 MRI, 맘모그래피 등의 기준을 적용해 영상관리 품질관리원에 정기적(1년 판독검사, 3년 정밀검사)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상 기준 등의 규제로 의원급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영상장비로 분류하면 의료기관은 매년 약 17만원(1대 당)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초음파 급여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장비와 특수장비 분류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품질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수가 논의에 검사 비용과 더불어 정도관리 결과별 가감지급 방안을 녹여내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