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담당부서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는 지난 9일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약서 제공 의무화를 원칙으로,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공익위원 중재안을 도출했다.
또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직능발전위에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의 실효성을,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조건으로 조제내역서 제공 검토 등 양측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직능발전위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다음달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무원은 "의사라고 자신을 밝히는 항의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과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중재안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그는 이어 "처방전 2매 발행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처방전 1매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토록 반발할 줄 몰랐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입증 문제와 과태료 부과는 중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직능발전위원회 개최 전까지 중재안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