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의 후속조치로 비급여 보수교육의 평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 교육에 쏠리는 현상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16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 교육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은 공부하고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전문과와 무관한 내용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과별 수련 내용에 부합하는 보수교육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과 무관한 진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부미용 및 성형 등 비급여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의 질을 판단해 평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박 회장은 "보수교육 질 관리는 학회 등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모든 의사들은 비급여든 보험과든 배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보수교육에 의사들이 몰리고 이유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때문"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놔두고 비급여 교육이 남발되고 있으니 제재하겠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못을 박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태욱 회장은 "어차피 보수교육을 많이 듣는 의사들은 평점이 남아돌고 있는데 평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질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라면서 "메인 강좌를 보험쪽 강의로 걸어두고 비급여 강좌를 두 세개 열면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보수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한다는 발상 자체가 관치주의적"이라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일에 정부의 잣대를 들이밀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를 옭아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