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리카(프레가발린)' 제네릭을 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이 21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CJ제일제당은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리리카' 복제약을 팔 수 없게 됐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 통증 부분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한마디로 통증 부분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로 향후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