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속병원 없는 의대에 칼끝을 겨누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동의대 학부모 모임은 오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재단과 대학이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제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다.
앞서 교육부는 부실 실습교육에 대한 제재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실습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명시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1차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의 100% 범위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며 2차 적발시 해당 학과가 폐과된다.
국내 41개 의대 중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곳은 두 곳. 서남의대와 관동의대다.
현재 서남의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부실교육 실태가 드러나 폐과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동의대가 제1 타깃이 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그 즉시 발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
관동의대는 명지병원과 결별한 후 광명성애병원 등을 통해 위탁 실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동의대 학부모 모임과 학생들은 재단과 대학에 교육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제재안을 마련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것이다.
학부모 모임은 "명지학원과 관동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법안이 발효되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재단과 대학에 책임을 물어야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교육부에 법안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단과 대학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