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해 실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수시 개·폐업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사무장 적발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팀을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30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은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개설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아,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인 일명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기획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사무장병원 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입각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수사기관과 연계한 만큼 부당허위 청구와 함께 사무장 적발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당초보다 다소 줄어든 수시 개·폐업을 일삼는 전국 병의원 20여개다.
심평원은 이미 조사 대상 의료기관 규모를 감안해 조사반 10개팀을 구성한 상태이며, 6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설 의사와 함께 사무장까지 환수 책임을 부여한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허위부당 청구가 드러나면, 당초 6개월분 조사자료를 36개월분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도 현지조사 사전예고에 따라 하반기 중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의원 20여개) ▲병의원급 본인부담금 징수(병의원 20여개) ▲의료급여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병의원 30여개)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