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법원을 다녔지만 8시간이 넘는 공판은 처음이었다"는 한 변호사의 말처럼 27일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은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이같은 공방에도 증인들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i1#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동아 리베이트 관련 3차 공판.
이곳에는 내부고발자 A씨,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핵심증인 4명이 출석했다.
가장 먼저 증인심문에 나선 A씨는 동영상 강의료는 명백한 리베이트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동아의 리베이트 지급 방법은 크게 물품, 현금, 상품권, 용역 등 4가지로 나뉘는데 동영상 강의료는 용역에 속한다고 했다.
A씨는 "나는 회사에서 DCC 리베이트 업무를 맡았다. DCC란 '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약자다. 외부에서 볼 때 합법으로 가장한 리베이트 수단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제작도 DCC에 포함된다. 방식은 영업사원이 관리 대상인 의사를 직접 선택하고, 동영상 제작 여부를 타진한다. 나는 사전에 영업사원에게 동영상 강의는 합법적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교육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은 동아의 리베이트 목적 여부를 떠나 합법과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영업사원들이 직접 의사와 접촉해 동영상 제작 여부를 타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전달한 교육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제약업계 오랜 관행상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본 의사도 있는 반면 정당한 대가로 본 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노바티스 노바MD 역시 의사 대상 동영상 강의를 통해 대가를 지급한다. 동아 역시 이를 보고 합법적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아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강의료를 줬지만 어떤 이는 이를 정당한 대가로만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증언대로 앞선 공판에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인정했고, 또 일부는 부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9명 중 8명(구매과장 1명 포함)이 리베이트를 인정했다.
다른 핵심 증인인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는 마지막으로 심문에 나섰다.
그는 동영상 강의가 동아의 리베이트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어느정도 사전에 인식했지만 이것이 리베이트만을 위한 수단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동아에서 의사를 지목해 컨텐츠 갯수를 통보하면 우린 그 때부터 해당 의사들과 접촉했다. 당시 동영상 강의는 노동 등 서비스로 처방을 이끌어내는 동아의 안타까운 영업 방식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본 영업사원들은 의사와 좀 더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로부터 동영상이 어떤 수단으로 제작되는지는 얼핏 들었지만 단순히 동영상 제작 자체가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성수제 재판장은 "B씨 증언대로 순수 교육 목적이 더 컸다면 왜 동아가 지목하는 의사에게, 그것도 의사들이 주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의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으면 좀 더 교육 집중력이 생기고 그들의 처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동아 강의료, 15분 안팎에 300만원 책정"
증인들에 따르면 동아 동영상 강의료는 15분 안팎 분량에 300만원(세금 포함)이 책정됐다.
이는 동아제약 직원 300명이 1개월에 5000원씩 2개월을 본다는 가정 아래 정해졌다.
B씨는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이며 오히려 싼 금액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동영상은 동아나 컨설팅업체가 아닌 의사가 정하는 주제로 제작됐고, 컨텐츠 갯수(1편당 300만원)는 동아 측에서 처방액과 비례해 책정했다.
한편 동아 리베이트 공판은 현재 동영상 강의료에 부분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아 리베이트 내부고발자는 동영상 강의료가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작 업체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동아는 리베이트 여부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판단을 법원에 맡긴 상태다.
27일 증인으로 참석한 현 동아 임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