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 등 사무장 근절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속조치로,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료인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원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등 행정처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복지부장관이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의사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2회에서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로 세분화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 국내외 보험사의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와 미등록 기관과 거래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시켰다.
이외에 의료인 면허 초기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전공의 겸직금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조항을 의료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