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로 인증됐더라도 2011년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규개위에 따르면, 과거 3년간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2000만원(약사법) 또는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처분시 결격 사유다.
과거 3년간 기업당 평균 과징금 누계액의 50%를 적용하며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쌍벌제 이후만 해당된다.
다만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 28일 전후에 걸쳐 발생했거나 2010년 12월 31일 중단됐으면 결격 사유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서 2011년 이후 리베이트 행위만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소리다.
규개위는 "리베이트 행위는 보통 위반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적발, 확인, 처분에 상당 시간 소용된다.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받았더라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처분되면 인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며 3년간 인증이 제한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것이다.
규개위는 리베이트 과징금 감경 기준도 내놓았다.
혁신형제약사 지정 요건인 R&D 투자 비율을 1.5배 이상 상회하는 경우 과징금 25%, 2배 이상이면 50% 감경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