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3일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공무원에 임용된 의사중 최고 연봉은 국립의료원 등 책임기관 운영직으로 약 1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계약직으로 근무경력 20년에 호봉의 80%와 특이사항 등을 인정했으며 정년퇴임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의 금액이다.
현재 복지부가 채용 중인 보건연구관 및 의무사무관으로 일하게 될 연구직 및 5급 공무원 5명은 의사면허 소지와 근무경력 2년인 경우 총 연봉 4천만원(세금포함)부터 시작하게 된다.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는 의사는 마산에서 결핵관리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현재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의사의 경우 연봉책정이 경력과 이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현재 최고 연봉은 책임기관 운영자 계약직으로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직이 아닌 의무사무관의 경우도 근무년수에 따라 충분히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고 면직이나 재제를 받지 않는 이상 신분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의사면허 소지자 특별채용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며 내달 3일 면접시험을 거쳐 6일 최종합격이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