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모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전격 실시된다.
다만, 산부인과의 반발을 의식해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수가는 시행 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결을 유보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무 적용을 위한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백내장 수술과 편도 수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제왕절개술 등 6개 포괄수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은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현행 포괄수가 대비 0.33% 기존 인상안에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에 해당하는 0.01%가 제외되면서 0.32%로 조정됐다.
이는 자궁 관련 수술의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복강경 수술 거부라는 산부인과학회의 단체행동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또한 신생아 탈장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 색전술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지난 4월 인상(180%)된 마취 초빙료를 포괄수가제에 반영했다.
건정심은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과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난이도에 따른 수가조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산부인과에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해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7월 1일 시행은 이미 건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시행 시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학회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 반발로 자궁 수술 관련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은 잠정 보류됐으나, 수가보전과 중증도 재분류 등을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소위원회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의원 3.0%, 병원 1.9% 등 7개 유형별 2014년도 수가계약 결과를 원안대로 보고했다.
|1보| 건정심, 자궁수술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 유보
하반기부터 모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 수가 대비 0.32% 인상된 포괄수가제(DRG)가 전격 실시된다.
다만, 산부인과의 반발을 의식해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수가는 소위원회에서 시행 전 재검토하기로 의결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