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급 처방전 1매 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환자 동의 항목을 처방전 서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원회)의 중재안인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1매 발행 허용을 위한 처방전 서식 변경을 검토중이다.
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2매를 원치 않으면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발급 의무화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국회에 발의(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된 개정안의 형사처벌(벌금 200만원) 규정이 과하다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수위를 낮춰 제시했다.
복지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처방전 1매 허용에 필요한 환자 동의 입증이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처방전 서식에 '1매 발행 동의' 항목을 추가해 환자 의견을 의사가 체크하는 방식이다.
의원급 대부분이 전자처방전(OCS)을 이용하고 있어 서식 일부 변경에 따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약국의 조제내역서에 대해서는 처방전 조제내역란과 더불어 약 봉투 기재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 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IMS 시술 의사 의견청취, 치과 의사 미용성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