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11일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 심의를 강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폐업에 이어 해산이 결정되면 진주의료원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야당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물리적으로라도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경상남도 도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이 골자다.
경남도의회는 과거 본회의와 임시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야당 도의원들의 반대와 물리적 충돌로 2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임시회 첫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만약 11일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진주의료원 사태는 완전히 일단락된다.
현재 국회 등에서 진주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등을 추진중에 있지만 지방의료원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회의 의결을 뒤짚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이나 물리적인 충돌로 심의하지 못했던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이를 결사 저지해왔던 야당 도의원들, 또한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미 10일 밤 도의회에 들어가 밤을 새며 심의에 대비하고 있다.
어떻게든 해산안을 의결하려는 쪽과 이를 반대하려는 쪽이 의회 양쪽으로 분산돼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내일 2시로 예정된 임시회 1차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회를 먼저 점거하기 위한 양측의 싸움은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과연 진주의료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도의회 임시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또한 과연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