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의협이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방특위는 11일 한의협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방특위는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상고를 기각한 것일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실제적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어서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날 "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한방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마치 영문 명칭 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방특위는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특위는 "이 사안은 의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체의술인 한방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방특위는 "이번 기각 결정은 어디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